이전 포스팅은 원천세 국세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편입니다.
원천세의 경우 국세의 10% 금액을 지방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원천세 국세가 6만원이었으므로, 지방소득세는 6천원입니다.
물론 신고 후 납부해야합니다.
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신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홈택스보다는 조금 생소한 위택스로 갑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www.wetax.go.kr
위택스는 지방세 신고, 납부를 위해 만들어 놓은 사이트예요.
지방소득세 신고는 사이트 우측 하단에 [지방소득세]를 클릭하세요.
제일 위에 있는 특별징수의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러가지의 옵션이 나오는데, 엑셀이나 회계프로그램 없이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단건납부 메뉴에서 우측 화살표를 누르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고
아래쪽 비회원 납부를 클릭하면 공동인증서 없이 신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비회원 납부를 클릭할께요.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새 창으로 뜹니다.
간략한 설명 화면이니 우측 하단의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이 화면이 본격적인 신고 화면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입력해주세요.
빨간색 * 표는 필수입력이라 대부분의 내용을 다 입력해주셔야 하는데, 인적사항이 대부분이라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납부 구분에서, 반기 신청을 한 업체가 아니라면 1.월 을 그대로 놔둡니다.
소득지급일과 귀속연월은 국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달로 해주면 되겠죠(기한 후가 아닌경우)
다 입력 후 하단에 다음 클릭
홈택스에서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입력합니다.
저는 사업소득에 1인, 200만원, 세액 6만원(200만원의 3프로)을 입력했었습니다.
6천원은 200만원의 0.3% 이므로 사업소득에서 제한 3.3% 중 3%는 국세, 0.3%는 지방세랍니다.
여기에서는 1인, 홈택스에 입력했던 6만원은 입력하면 특별징수세액이 자동으로 10% 계산되어 나옵니다.
가감세액에서 납부세액 확인 후 다음 클릭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상이 없다면 [제출]클릭
그럼 이렇게 작은 창이 뜨는데, 신고자와 인적사항, 신고세액이 나옵니다.
가상계좌를 클릭하시면 가상계좌번호가 나와서 입금할 수 있습니다.(가상계좌번호가 생성이 안되는 시간이 있으니 주의)
즉시납부나 납부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전자납부번호가 나와서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번호가 굳이 없어도 됩니다.
여기까지 마쳤다면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끝.
인건비를 지급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매월 이렇게 국세, 지방세를 홈택스와 위택스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겨두신 대표님들께는 매월 말이나 초에 인건비 변동이 있는지 세무사 쪽에서 늘 확인한다는 것 알고 계실거예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매월 초에 이렇게 원천세 신고를 하기 위해 자료 요청을 드린답니다.
원천세 신고 매월 10일까지! 잊지말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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