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세금계산서 주고받을 일이 생겼을때,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로그인해주세요.
메뉴경로 :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hometax.go.kr/)
한 건만 발행한다면, 건별발급으로
여러건 발급할 때는 일괄발급(100건 미만 / 100건 초과 메뉴가 각각 달라요)
저는 건별발급으로 들어갈께요
이렇게 아래 사진과 같이 세금계산서 모양이 나옵니다.
왼쪽 빨간색은 공급자( = 내정보)
오른쪽 파란색은 공급받는자( = 거래처)
공급자에는 기본적으로 내 사업자 정보가 입력되어있을거예요.
빠진 부분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변경할 수 있어요.
[공급받는자]에는 등록번호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해야
상호, 성명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자 정보 기재 후 하단에 오늘 또는 과거 날짜(미래날짜는 기재안됨),
규격(생략가능), 수량(필수), 단가(필수, 부가가치세 포함가격) 적어주시면
공급가액/세액으로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비고란에는 간단한 메모도 기재가 가능합니다.
청구(대금회수 안된경우) 또는 영수(대금 미리 지급받은경우) 선택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확인과정 거친 후 공급자/공급받는자 양쪽으로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그럼 거래처에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수금하면 끝.
맨 왼쪽 상단에 세금계산서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과세 사업자들은 일반 선택 / 면세사업자(화원, 농수축산업,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등)는
영세율을 선택후 [선택]버튼을 클릭하면 계산서 종류가 바뀝니다.
영세율을 선택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세금"이라는 말이 빠짐)가 되고 부가가치세(세액)가 없습니다.
그 오른쪽의 위수탁/위수탁 영세율은 공급자인 내가 아닌 다른 업체의 계산서를 위탁발행할 때 사용합니다.
위수탁(일반과세자), 위수탁영세율(면세사업자)
여기에서의 영세율은 세율이 0 이라는 의미이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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