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다른 준비물 필요없고 제일 간단해요.
먼저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 들어가면 아래 화면과 같이 나옵니다.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홈택스발급신청>을 한 번 해주어야 합니다.
발급신청 완료 후에는 하단의 승인거래 발급 메뉴에서 간단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발급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최초 한 번만 진행하면 되는 절차로, 이후에는 바로 <승인거래 발급>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세요.
1. 사업자등록번호 2. 담당자명 3. 담당자 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담당자 연락처로 신청 완료 문자가 바로 옵니다.
그럼 신청 끝-
이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러 <승인거래 발급> 메뉴로 갑니다.
<승인거래 발급> 화면은 아래와 같이 간단합니다.
공급자 사업자 번호 선택 후 자진발급 여부
- 고객이 휴대폰번호나 카드 번호 등을 준 경우 자진발급이 아니므로 "부" 선택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경우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있는데, 간혹 고객 중 현금영수증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여"를 선택하여 자진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용도구분은 소득공제 / 사업지출 중 선택가능하며,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길 원하는 분들은 사업지출로 선택 후 발급수단번호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발급수단 번호 -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 번호 등 고객에게 받은정보이며, 자진발급 "여"로 선택한 경우 010-000-1234로 자동입력됩니다.
거래유형은 면세사업자가 아닌경우 과세로 합니다.
총 거래금액을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각각 입력됩니다.
필수항목 모두 입력 후 발급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입력할 내용이 별로 없어서 정말 간단하고 빠르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끝.
'창업절세팁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7/26까지) (0) | 2021.07.02 |
---|---|
원천세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인건비 신고 (0) | 2021.06.25 |
원천세 셀프신고하기 인건비 세금신고 (0) | 2021.06.25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0) | 2021.06.23 |
사업시작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하기 (0) | 2021.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