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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세팁공유

사업시작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하기

홈택스에서도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https://hometax.go.kr/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사업자등록신청메뉴로 이동하면 인적사항 및 사업에 대한 정보를 간략히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표 * 가 있는 항목은 필수이니 꼭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장주소지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기준 주소가 됩니다. 

재택근무의 경우 집주소를 기본주소에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한 주소지에 여러 사업자가 있어도 문제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하단에 사업자유형선택에서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종교단체, 종교단체이외의 비사업자는 특별한 경우이니 제쳐두고 일반/간이/면세 중에 한가지를 선택합니다.

세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부가가치세와 매출입니다.

우선 면세사업자는 농수축산업이나 학원, 병의원 등 의료업이 속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입니다.

면세사업 업종에 속하지 않는다면 일반/간이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합니다.

두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세 신고 횟수와 세금계산서발행가능여부(2021년 현재는 간이사업자 중에서도 일정규모의 매출액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입니다.

 

초기에 큰 시설투자(매장인테리어나 머신 등)가 필요한 경우 일반, 그렇지 않는 경우(온라인 쇼핑몰 등)에는 간이사업자가 절세에 유리한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제출서류를 업로드 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맨 하단의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출서류가 없는 경우 한 번 더 창이 뜨지만 그대로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최종확인 창에서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 후 "신청서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사업자등록신청이 완료됩니다.

접수가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연락이 오고 사업자등록이 완료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재발급 에서 가능합니다.